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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이의신청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4. 23. 14:58
부동산특별조치법 이의신청은 지적과 담당의 심사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면 출석하여 상세한 내용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특조법 거절시 민사소송으로 해결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