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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조상땅찾기 매매계약서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7. 2. 15:41

제가 당시 보증인이었던(현재 마을에 살고 계시는데 우리 친척임)분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 왈 94년 당시 현 소유주가 우리땅을 실제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 아버지께 정확한 평수는 모르지만 구두로 매매를 했다는 말을 들어서 보증을 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수가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현 소유주가 당시 매매계약서로 제시한 자료를 제가 직접 만나서 복사본을 가지고 와 아버지께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니 전혀 모르시는 내용이랍니다(계약서에 아버지 도장이 찍혀 있는데 아버지 도장이 아니라는 것임) 그런데 그 계약서에 참관인으로 마을분 한분의 도장이 찍혀 있어 그분도 만나 보았는데 그 분은 계약서를 작성했을 당시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계약서상의 도장은 자기의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작성일자가 없고 매매관계를 현 소유주의 필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이 되어있고, 아버지와 참관인의 도장만 찍혀 있음
그래서 현 소유주에게 이 계약서를 언제 작성했냐고 물어 보았더니 아버지께서 서울로 이사가기 며칠 전에 작성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87년도에 마을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이 부분은 보증인 및 마을분들이 모두 아시고 계시기때문에 증언을 할 수 있음.
계약서의 위조가 짙게 의심이 가지만, 참관인의 애매한 답으로 증명을 하기가 어려워 보여 고민중입니다
94년 당시 소유권 이전후 취득세 확인도 해 보았지만, 면사무소에서
취득세 자료가 95년부터 전산 보관되어 있다고 하여 취득세 자료도 확인이 안됩니다.
취득세는 매매계약서상 현 소유주는 당시 쌀 20석을 주었다고 기재를 하였고, 아버지는 당시 5석을 받았다고 하여 확인을 해 볼려고 하였거든요.
보증인도 보증시 계약서상 정확한 평수는 몰랐다는 증언은 해 줄수 있다고 하나, 보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보증인으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것 같음)
그래서 계약서의 위조 문제를 증명하기보다는 당시 계약서가 87년도에 작성한 부분을 입증하는것이 더 쉬울것 같아서요.
보증인도 이 부분은 증언을 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