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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3562호 "조상땅"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10. 17. 14:34

안녕하세요. 집에서 매도증서가 나왔는데

매도증서의 주소를 추적해보니 지목이 제방으로 법률 제3562호로

인해 양주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제방으로 분할된 필지가 총4개인데 그 중 2개는 현재 다른 사람의

사유지이며 저희 땅인 2개는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다가 1984년8월

24일에 양주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조법은 개인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조법을 통하여 국가 기관인 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조법이기 때문에 인우보증인이 있을것 같은데 시가 인우보증인을 세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 관련서류가 모두 폐기되었다면...

이 땅을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경복궁 남동편(도판 13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