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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보상 "조상땅찾기" 감정평가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7. 10. 14:59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통 국가에서 보상해주는경우 하천부지는 어떤기준(감정평가-기존공시지가)으로 보상금이결정되며 다들 말이틀리네요. 1 .보통 공시지가에 2배정도 2.보통공시지가 3. 공시지가보다적게 4. 공시지가140%정도 물론 결과는 보아야 되겠지만 전문가의고견을 듣고싶으며 하천부지는보통 공원부지나 하천보수개량요으로 국가에서 수용한다고합니다. 맞는이야기지.. 그간 사례는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