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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조상땅' 보상금청구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6. 12. 14:04

지금은 하천으로 되어있는 조상땅을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에서 패소후 항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이 다시와서
소송을 잘못들어가서 패했다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가 아닌 토지수용에따른 보상금 청구소송을 다시들어간다 합니다. 다른 벼호사는 한번지면 다시 들어가도 승소할 수 없다하구요 지금의 변호사는 90%는 이긴다하네요. 승소가 가능한지 또는 소송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