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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소송 조상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4. 12. 13:36

고조할아버지의 땅이토지조사부에서 3217평이 발견되어 확인 해본결과 5명의 명의변경후 국(건설부)로 이전 되었습니다.
그 부지는 하천이었고 모번지에서 분류된 11필지는 답 으로 1976년에 작성 되었으나 1981년부터1993년 까지 이유없이 지목이 전으로 바뀌고 관계법17991호,24403호,59067호,17998호,22330호 등의 이유로 재정경제부로 국유화 되었습니다. 고조할아버지(1938년사망), 증조할아버지(1950년전사, )아버님(2001년사망)으로 본인과 형제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알고싶은것은 분류된 땅이 할아버지에게서 국가로 넘어간것이 부재주에의해서 인것인지와토지대장과 등기부상 확인 할길이 없는 관계로 어느부처의 어느부서에서 알아볼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