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등기 "땅찾기" 명의신탁해지 판결
현재 한종중의 토지는 1913년 토지조사부에는 본인의 조부외 1인의공유로 등제되어있고 1918년 10월에 조부외 1인의 공유된토지를 일가여러분들의 공동명의로 매도가 되었다가 다시 1919년 1월에 조부외 1인공유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그후 등기변동사항은 확인할 수 없고 조부및 공유자는 1940년 전에 사망하셨고 본인의 부친도 6-25 동란으로사망본인은 어린나이였고 위토지사항은 개인의 토지인지 종중의 토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을 비롯한 일가 여러분들의 공동명의로 된 등기로 전해져왔습니다.
등기는 1954년 소유권이전 회복등기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도 종중토지로 알고 있었고 그후 세월이 지나면서 등기상 공동명의자는 사망한분들이 많았고 차후 토지관리가 어렵다는 생각에 공동명의자의 명의신탁해지를 1977년에 법원의 판결로 제일윗대 조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윗대조상이하자손 명의로 각각 함자를넣어 종중이란 명칭으로 증여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후 위토지의 원래의 명의사항은 종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알게되었습니다.
본인은 한종가의 수십대를 이어온 종손으로서 위토지와 묘소를 관리하며 제사(시제)를 지내고 종손으로서 의무를 다합니다만 위토지로인한 본인과 종중간에 갈등이 생기고 종중은 위토지를 장만한듯이 간섭으로 불편한 마음입니다 지금이라도 원래의 명의로 회복할수있는지 아니면 위토지를 종중아닌 종가로 등기할 수 있는지 살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의 조부님은 생남을 하지못한 마음에
약주나 좋아하시고 많은 토지를 팔아없에고 재산관리를 하지못한것같습니다 따라서 위토지사항은 오늘에 이르게된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상땅찾기 일환으로 개인땅인지 종중의 땅인지 또한 소송이 가능한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