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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증명서, 제적등본 부본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2. 21. 13:52
행불자는 사망증명서(인후보증 2인)를 첨부하여 본적지 호적계에 사망신고(6-25사변때 사망한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과태료 1인당 5만원).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존,비속이 없는 경우 당시의 호주에게 상속되며, 차 순위는 근친자에게 상속됩니다. 사망 신고후 지적전산망 또는 지자체 지적부서에 있는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열람하여 찾고자 하는 분의 성명을 조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