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4. 23. 15:09
인천 송도, 월미도 지역은 일제시대 공부가 6-25사변때 소실되지 않아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구등기부등본,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상으로 소유권이전이 동양척식주식회사로 된 것은 일제시대 정당한 거래로 간주하여 소송으로 되찾기는 불가능 합니다. 먼저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지자체 지적부서에 신청해 보세요(상단 지적전산망 안내를 참조). 짜투리 토지나 도로부지, 하천부지 등이 출력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 지주의 토지는 1950년 2월에 실시한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많이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으며,소작인이 상환포기를 하여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토지(임야)조사부, 관보, 도보)에서 조상님의 지번을 찾아 공부를 발급받아 권리분석 하셔야 합니다.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