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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창씨개명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8. 24. 13:56

안녕하세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하는데 토지대장상에 성함이 해전문호라고 등록되어있고 호적의 이름과 다른이름으로 등록되어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해전문호(일본식 이름)로 등록된 토지는 정부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토지대장의 명의 변경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