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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완료 조상땅 분배농지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8. 10. 13:50
안녕하세요 분배농지 문의 합니다
전남 해남에 밭이 약 천평정도 있습니다.
1960년 당시 저의 아버지가 이모한테 상환증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후 계속 농사를 짓다가 인천으로 20년전에 올라왔습니다.
그 땅은 친척분이 계속 농사를 지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띄어 보니까
국가소유로 되어있습니다(1997년당시)
아버지 말로는 당시 이모한테 땅을 사고 상환증이랑 매매계약서랑
받아 놓았는데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하여 보니 상환대장이 있는데 아버지 동네분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상환대장과 상환증서가 다를수가 있나요,,,
상환대장 명의자는 돌아가시고 이모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증거라고는 이모분 자식들도 저의 아버지가 소유자라는걸 인정하고
땅에 할머니까 농사를 짓다 돌아가셔서 할머니 묘가 있고
동네 모든 분들이 저의 아버지 땅이라는걸 알고있습니다.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소송으로 승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