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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소송, 조상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5. 28. 15:05

원인무효에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아닌데 망자와 계약한 경우 완전한 원인무효로 상대방이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입니다. 멸실회복등기의 경우 소유권보존,소유권이전 두명제가 틀려 원인무효로 소송시 점유자의 취득시효를 중요시 합니다.
원인무효의 물건을 이전등기 받은 선의의 제3자는 법률요건에 합당하게 이전시 보호를 받습니다. 소유권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귀결되어야 마땅하나 민법 제245조 입법취지의 다수설은 법률요건에 합당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그러나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항상 논란이 많으며 당자자의 법정에서 입증정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대법원 판결은 법이론과 다른부분이 많습니다 .입법취지와 사회의 파급효과등 모든 면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사정자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멸실회복,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시 매매로 계속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원인무효로 되찾으면 법적안전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토지 관련판례는 상단의 주요 판례란을 참조하세요.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