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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전산망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3. 12. 15:22
상단 지적전산망 안내를 참조하여 지자체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조상땅찾기를 조부님, 증조부, 고조부님 앞으로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가 조상님의 한글 성명과 일치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한글로 출력되어 동명이인이 많은 관계로 한자, 주소등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소는 제적등본의 본적지, 전적지 등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예상지역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조상님의 토지가 관리되지 않았으면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마을주민, 먼 친척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분석하여 소송 가능한 지번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