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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등기 "조상땅찾기" 복구대장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2. 18. 14:54

등기부등본 상의 최초 소유주가 불법으로 등기후 선의의 제3자에게 매매한 이후에는 현소유자는 자기의 점유 또는 전 소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를 주장 가능합니다. 지역이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이면 최초 등기자는 멸실회복등기, 농지개혁, 부동산특별조치법 등으로 등기 가능하였으며 이러한 내역은 토지(임야)대장과 구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으로 권리분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