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10. 29. 14:59
할아버지께서 1960년 이후에 사망하였으면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공동상속인 모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인 지분을 할당하여 타공유자가 전체 상속인을 위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불가능한 경우 제적등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등기선례5-276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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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1996. 10. 7. 등기 3402-786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Ⅰ 제3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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