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 조상땅 찾기 소송 등기부취득시효 점유승계 부정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미간행]
【판시사항】
[1]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2] 어떤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설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다고 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점유를 승계한 경우, 승계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2] 민법 제245조 제2항[3] 민법 제199조,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공1990, 227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공1993상, 108)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2651 판결(공1995상, 1296)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공1997하, 2795)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명국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포천시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18. 선고 2004나79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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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조상땅 추정력 등기원인 입증책임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16363 판결
[대여금]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문제된 사건> [공2025하,1653]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공2014상, 82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호제훈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12. 6. 선고 2022나760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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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절차 조회 방법 '군민중심' 스마트 지적 행정
청도군, '군민중심' 스마트 지적 행정 가속도...재산권 보호 앞장
[아시아 경제 영남취재본부 최대억 기자] 청도군(군수 권한대행 김동기)이 첨단 기술과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결합한 '군민 중심' 민원행정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리정보, 지적, 토지관리 등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지적 행정'의 완성이 군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와 편의 증진으로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지리정보팀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노후된 종이지적을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경계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명확히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정밀 측량과 함께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행정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적팀은 한자나 일본어로 작성되어 이해하기 어려웠던 구(舊) 토지·임야대장을 전면 한글화하는 '자료변환 사업'에 착수한다.
2026년 시작해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조상 땅 찾기 등 토지 관련 민원 시 소유권 변동 이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적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예산 절감 및 기록물 안전성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토지관리팀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2026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총 20만6551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신중한 논의를 거쳤으며, 지난 1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해당 지가는 오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군민들이 지적도, 용도지역, 항공사진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정보열람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 사업도 지난 2월 완료했다.
2024년 군청을 시작으로 2026년 2월 각남·풍각·운문·매전면까지 전 읍·면의 장비를 교체함으로써, 군민들은 더욱 넓고 선명한 터치스크린을 통해 고도화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청도군 민원과는 민원팀, 건축디자인팀, 인허가팀 등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생활민원 대응부터 주거환경 개선, 정확한 지적 정보 구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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