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2021. 7. 13. 20:55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실무자 강의

<조상땅찾기 실무자 강의 수강생 모집>

1.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실무자

2.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자

3. 조상땅찾기에 관심이 많은분

강의내용 : 토지 관련 민법, 토지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지적공부 분석

등기부등본 분석, 부동산특별조치법 해설, 조선총독부 관보 분

석, 농지개혁 자료 분석, 일제시대 토지 관련 자료 해설, 지역별 토지 특성 분석

국가기록원 자료 활용 방법, 국가소송 대응 방법, 소장.준비서면 작성 요령

주중반, 토일반 <개인지도>

협력업체(체인점)모집 : 지속적인 자료 제공, 토지 소송 협력, 자료 공유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돌에 새긴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1395년)●

◈천상열차분야지도◈

 

 

조상땅찾는 방법과 절차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 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2.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가 잘 보존된 지역

경기도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모두 존재하고 강원도, 충청북도는 토지조사부는 존재하고 임야조사부는 소실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절반 정도 존재합니다. 경상남도는 밀양, 김해만 존재하고 전라북도는 익산시, 남원시만 존재합니다. 전라남도, 충청남도는 토지.임야조사부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임야조사 측량모습▼

◐임야조사측량모습◑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 토지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과 구 임야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4. 건설교통부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대한제국지도 동판본. 현공렴 1908년. 103.5*75.3■

■대한제국제도■

5.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6-25 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중 상속인이 복구하지 않아 지자체,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소송을 하시면 대부분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6. 분배농지부, 상환대장, 지주대장등 농지개혁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고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 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자주하는질문 2021. 7. 12. 12:36

조상 땅 찾기의 모든 것, 강의

<조상땅찾기 실무자 강의 수강생 모집>

1.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실무자

2.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자

3. 조상땅찾기에 관심이 많은분

강의내용 : 토지 관련 민법, 토지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지적공부 분석

등기부등본 분석, 부동산특별조치법 해설, 조선총독부 관보 분

석, 농지개혁 자료 분석, 일제시대 토지 관련 자료 해설, 지역별 토지 특성 분석

국가기록원 자료 활용 방법, 국가소송 대응 방법, 소장.준비서면 작성 요령

주중반, 토일반 <개인지도>

협력업체(체인점)모집 : 지속적인 자료 제공, 토지 소송 협력, 자료 공유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구적도(1911년)●

▲구적도▲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조상땅찾는 방법과 절차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 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2.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가 잘 보존된 지역

경기도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모두 존재하고 강원도, 충청북도는 토지조사부는 존재하고 임야조사부는 소실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절반 정도 존재합니다. 경상남도는 밀양, 김해만 존재하고 전라북도는 익산시, 남원시만 존재합니다. 전라남도, 충청남도는 토지.임야조사부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 토지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과 구 임야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조선도 권22 광양/낙안/보성/순천/장흥/흥양■

◆조선도 권 22◆

4. 건설교통부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5.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6-25 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중 상속인이 복구하지 않아 지자체,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소송을 하시면 대부분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6. 분배농지부, 상환대장, 지주대장등 농지개혁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고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 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일제시대 매도증서(소화 7년)◈

♠매도증서♠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자주하는질문 2019. 12. 30. 00:34

조상땅찾기서비스 방법, 절차 참고하세요.

조상 땅 찾는 방법과 절차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울산군 토지신고서(1912년).토지조사부(1912년).이동지조사부(1910년)▶

                                                      ■경남 김해군 임야조사 조서(1918년)■

2.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남 김해, 밀양, 경북 김천, 울진.....성주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한지부책식 토지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

더보기

                                                  ◈카드식 토지대장.카드식 임야대장◈

4.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5.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6. 농지개혁,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신청서, 확인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 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자주하는질문 2017. 1. 30. 15:05

量案은 量田에 의해 작성된 토지대장으로서 田稅 징수의 기본장부이며 田案 또는 導行帳 등으로 불린다.
양안에는 전답의 소재지,전답의 넓이,토지 소유자 혹은 作人뿐만 아니라 蘆田·楮田·竹田·松田 ·苧田·果田 등과 가옥에 딸린 垈地까지도 菜田으로 계산되어 포함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하여 토지소유관계와 경작면적, 나아가서는 농가소득관계도 추정할수 있게 하는 자료가 된다.

양안의 종류에는 郡縣 단위의 대장인 경우는 「○○군·○○현 양안」,面 단위는「○○면 양안」, 洞里 단위는 「○○동·○○리 양안」으로 불려지는 一般量案과 소유주·소유처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宮房田量案, 營門·衙門屯田量案 및 個人量案 등이 있다.
이들 각 양안에는 소유·경작관계의 기재외의 기재형식이나 기재내용은 모두 비슷하다.

양안 작성의 전제가 되는 量田의 목적은 국가재정의 기본을 이루는 田稅의 징수를 위해서,전국의 田結數를 측량하고 누락된 토지를 적발하며 불법적으로 탈세를 행하는 토지가 없도록 한다는 점과 수확량에 따라 토지 면적을 표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結負制하에서 전세의 합리적인 징수를 꾀하기 위함에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양전은 조선시대의 토지제도(結負法) 위에서 그 토지를 운영하기 위한 첫 작업이었으며 토지제도를 전제로 한 田政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양전의 철저한 시행없이 공평하고 원활한 田政이 기대되기는 어려웠다.고려시대에도 양전은 여러 차례 시행되고 있었으며,조선시대에는 《經國大典》에서부터 《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 법제상으로는 20년에 한번씩 양전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새로 양안을 3部씩 만들어서 戶曹,本道, 本邑에 각각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년마다 한번씩 시행한다고 하는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양전은 대규모 사업으로서 그 비용과 인력의 소모가 막대하였기 때문에 수십년내지 백여년이 지난 뒤에야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壬亂이후의 양전 실시 지역과 과정을 살펴 보면 분명히 알수있다.
7년간에 걸친 왜란으로 田結은 황폐해지고 田簿는 산실되었으며 陳田은 개간되지 않은채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亂前에 150여만결내지 170여만결에 이르던 8道 田結이 亂後에는 時起田結이 30여만결에 불과하여 평시의 全羅道 1道 田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다.
이같은 상황 아래서 亂後 宣祖 36·37년에 처음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양전이 이루어졌다(癸卯量田).이후 光海君 5년의 三南量田, 仁祖12년의 三南量田(甲戌量田), 顯宗 4년의 京畿道量田, 顯宗 6년의 咸鏡道量田과 10년의 忠淸道 20邑, 黃海道 4邑 量田,肅宗 27년의 黃海道 3邑 量田과 35년의 江原道 16邑 量田, 肅宗 45·46년의 三南量田(己亥庚子量田) 등이 대표적인 양전의 예였다.
肅宗朝까지의 양전은 顯宗朝와 肅宗朝에 일부 지역을 단위로 행해진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 道단위 이상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英祖朝 이후 光武量田 이전까지는 田政의 문란이 심한 지역에서만 수시로 미봉적인 양전 실시되었을 뿐이다. 壬亂 이후 光武년간까지의 양전지역을 年代記, 經世遺表, 度志志, 增補文獻 備考 기타 문헌 자료를 통하여 살펴 보면 대략 다음 <表Ⅰ>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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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자주하는질문 2017. 1. 30. 15:04

일제는 당초 임정의 중심을 국유림에 관한 조림사업.벌채사업.화전정리.불요존치임야 매각등에 두었다가, 1937년경에 이르러 민유림에 관하여도 종합적인 보존.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민유림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 계획개요]에 따르면, 조사의 목표는 보존을 요하는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보존을 요하는 임야는 철저히 임상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임야에 대해서는 보안림편입을 해제하는 등 법률상의 제한을 완하하여 농.축산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조사기간은 당초 1937년부터 10개년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조사가 완결되기 전에 일제가 패망하여 중단되었다.

구체적인 절차는[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내규] 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조사는 각 도에서 실시하였고, 조사지역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민유림이었다. 조사원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기초하여 민유림의 소재, 지번, 면적 및 소유자명을 기재한 민유임야조서를 소지하고 민유림의 실제 현황을 조사.기재하여 이를 측량원에게 인계해야 했다. 측량의 목적은 1필의 민유지에 보존을 요한는 임야와 그렇지 않은 임야가 섞여 있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분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리.동별로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부 내지는 민유임야구분조사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부는 현재까지 잔존한 것이 있어 그 소유자란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으나, 판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판례 :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부의 권리추정력

 

대법원 1993.5.25 선고 93다2322 판결은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는 도가 민유임야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민유림조성사업의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일뿐 소유권 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은 아니므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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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자주하는질문 2017. 1. 30. 15:02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에 착수하기 이전인 1911.11.10.[요존치예정임야 선정표준에 관한건]를 통해 군사.학술상 공용의 필요가 있거나, 보안림에 준하여 공용의 필요가 있는 국유림을 '요존치임야'로 분류하고 그 나머지는 '불요존치임야'로 하였다. 그리고 임야조사사업이 종결된 직후인 1926. 4. 5 제령 제7호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을 제정하여, 국유림 중 불요존치임야를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연고자의 범위는 조선임야조사령 및 부속법령에서 정한 연고자의 범위와 유사했고, 특별연고자라 하더라도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여의 출원을 하여야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양여사업은 임야조사사업 과정에서 소유권을 박탈당한 다수의 연고자들을 구제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시행한 것으로써, 요건을 갖춘 특별연고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여되었다. 형식은 양여였으나, 실질은 임야조사사업에서 당연히 소유자로 인정받았어야 할 연고자들에게 소유권을 환원해 주는 것에 불과했다.

 

 **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2조 : 전조의 특별연고자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행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기또는 역사가 증명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에 연고를 가진 사찰

 

2.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않아 국유로 귀속된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의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3. 융희 2년 법률 제 1호 삼림법 시행 전 적법으로 점유한 삼림에 있어서는 그 점유자 또는 그 상속인 전항 제2호 또는 제3헤 해당하는 자가 부면 내의 마을인 경우에는 그 부면을 특별 연고자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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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자주하는질문 2017. 1. 30. 14:59

대한민국 정부는 1970년대 이후 국유재산법 제8조 소정의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통해 상당수의 미등기 부동산 내지 등기미회복 부동산을 국유로 소유권보존등기했다. 국유화조치의 목적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둔 지역의 소유관계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특정 토지를 무주부동산이라고 공고하는 것은 사정 이후 현재에 이르는 권리변동을 입증할 공적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셈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사정명의인의 후손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사정의 막강한 불가변적.불가쟁적 효력 때문에 현재의 보존등기명의인(대한민국포함)이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이 실정이다. 더구나 판례는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통한 소유권보존등기에는 아무런 추정력도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59132 판결 등)사정의 막강한 추정력을 피하여 대한민국이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이는 1)권리귀속절차서류, 농지개혁절차서류등 잔존해 있는 권리변동자료를 찾아내어 당해 토지가 사정 이후 제3자에게 양도외었음을 입증하거나,  2)원고의 선조와 사정명의인은 동일인이 아님을 다투는 것이다. 당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가 없었으므로  1. 한자성명,  2. 주소,  3. 생년월일을 비교하여 인적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  실무상 사정명의인의 주소(토지조사부)와 원고 선조의 거주지(제적등본)가 상이한 사례들이 빈번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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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자주하는질문 2017. 1. 30. 14:58

1. 시, 군청 지적과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 하시면 됩니다. 보존기간 10년인 관계로 폐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2. 불법으로 이전(보존)한 사람이 계속 소유하고있는 경우,상속된 경우 시효는 없습니다.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245조 2항).


3. 소송시 소송 제목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 입니다.


4. 지정보증인 3인중 1인만 증언해도 승소합니다.


5. 가능하면 진술서를 받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또한 소송중 보증인을 증인신청하여 법정에서 진술하여야 합니다.녹취는 참고자료입니다.체택여부는 판사의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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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자주하는질문 2017. 1. 30. 14:56

최소분할 면적은 용도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저거 지역은 최소분할면적은 60평방미터이고

 

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유통상업지역은 150평방미터이고

 

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지역도 150평방미터입니다.

 

보전,생산,자연녹지는 200평방미터이고

 

개발제한구역은 60평방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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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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