量案은 量田에 의해 작성된 토지대장으로서 田稅 징수의 기본장부이며 田案 또는 導行帳 등으로 불린다.
양안에는 전답의 소재지,전답의 넓이,토지 소유자 혹은 作人뿐만 아니라 蘆田·楮田·竹田·松田 ·苧田·果田 등과 가옥에 딸린 垈地까지도 菜田으로 계산되어 포함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하여 토지소유관계와 경작면적, 나아가서는 농가소득관계도 추정할수 있게 하는 자료가 된다.
양안의 종류에는 郡縣 단위의 대장인 경우는 「○○군·○○현 양안」,面 단위는「○○면 양안」, 洞里 단위는 「○○동·○○리 양안」으로 불려지는 一般量案과 소유주·소유처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宮房田量案, 營門·衙門屯田量案 및 個人量案 등이 있다.
이들 각 양안에는 소유·경작관계의 기재외의 기재형식이나 기재내용은 모두 비슷하다.
양안 작성의 전제가 되는 量田의 목적은 국가재정의 기본을 이루는 田稅의 징수를 위해서,전국의 田結數를 측량하고 누락된 토지를 적발하며 불법적으로 탈세를 행하는 토지가 없도록 한다는 점과 수확량에 따라 토지 면적을 표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結負制하에서 전세의 합리적인 징수를 꾀하기 위함에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양전은 조선시대의 토지제도(結負法) 위에서 그 토지를 운영하기 위한 첫 작업이었으며 토지제도를 전제로 한 田政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양전의 철저한 시행없이 공평하고 원활한 田政이 기대되기는 어려웠다.고려시대에도 양전은 여러 차례 시행되고 있었으며,조선시대에는 《經國大典》에서부터 《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 법제상으로는 20년에 한번씩 양전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새로 양안을 3部씩 만들어서 戶曹,本道, 本邑에 각각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년마다 한번씩 시행한다고 하는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양전은 대규모 사업으로서 그 비용과 인력의 소모가 막대하였기 때문에 수십년내지 백여년이 지난 뒤에야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壬亂이후의 양전 실시 지역과 과정을 살펴 보면 분명히 알수있다.
7년간에 걸친 왜란으로 田結은 황폐해지고 田簿는 산실되었으며 陳田은 개간되지 않은채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亂前에 150여만결내지 170여만결에 이르던 8道 田結이 亂後에는 時起田結이 30여만결에 불과하여 평시의 全羅道 1道 田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다.
이같은 상황 아래서 亂後 宣祖 36·37년에 처음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양전이 이루어졌다(癸卯量田).이후 光海君 5년의 三南量田, 仁祖12년의 三南量田(甲戌量田), 顯宗 4년의 京畿道量田, 顯宗 6년의 咸鏡道量田과 10년의 忠淸道 20邑, 黃海道 4邑 量田,肅宗 27년의 黃海道 3邑 量田과 35년의 江原道 16邑 量田, 肅宗 45·46년의 三南量田(己亥庚子量田) 등이 대표적인 양전의 예였다.
肅宗朝까지의 양전은 顯宗朝와 肅宗朝에 일부 지역을 단위로 행해진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 道단위 이상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英祖朝 이후 光武量田 이전까지는 田政의 문란이 심한 지역에서만 수시로 미봉적인 양전 실시되었을 뿐이다. 壬亂 이후 光武년간까지의 양전지역을 年代記, 經世遺表, 度志志, 增補文獻 備考 기타 문헌 자료를 통하여 살펴 보면 대략 다음 <表Ⅰ>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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