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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조상 땅 찾기 조회 취득시효 만료 점유상실
조상땅찾기 소송 서류 일제시대 도로 부지 토지대장 도로성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현 점유자인 지방자체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공2008상, 13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공2010하, 179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진)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진)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2. 23. 선고 2011나21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3. 그러나 원심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1911. 7. 25. 조선총독부고시 제236호로 '경성-부산간 1등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었다. ② 제1 토지는 1925. 11. 25. 경북 경산군 (주소 1 생략) 답 448평으로부터 분할되면서 동시에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로부터 약 900미터 떨어져 있는 제2 토지는 같은 날 그 전부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어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연혁란에는 같은 날 '도로성(도로성)'이라고 기재되었다.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무렵 대구-경산간 도로의 일부로 편입된 이래로 현재까지 줄곧 위 도로의 부지로 제공되어 왔고, 한편 위 도로는 1966. 12. 29. 대통령령 제2845호(1급 국도와 2급 국도의 노선지정)에 의하여 국도 제25호선(진해=청주선)으로 승격되었으며, 1966. 9. 29. 건설부 고시 제576호로 경산도시계획시설 중로 2-1호선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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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소송 서류 일제시대 도로 부지 토지대장 도로성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현 점유자인 지방자체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공2008상, 13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공2010하, 179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진)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진)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2. 23. 선고 2011나21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3. 그러나 원심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1911. 7. 25. 조선총독부고시 제236호로 '경성-부산간 1등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었다. ② 제1 토지는 1925. 11. 25. 경북 경산군 (주소 1 생략) 답 448평으로부터 분할되면서 동시에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로부터 약 900미터 떨어져 있는 제2 토지는 같은 날 그 전부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어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연혁란에는 같은 날 '도로성(도로성)'이라고 기재되었다.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무렵 대구-경산간 도로의 일부로 편입된 이래로 현재까지 줄곧 위 도로의 부지로 제공되어 왔고, 한편 위 도로는 1966. 12. 29. 대통령령 제2845호(1급 국도와 2급 국도의 노선지정)에 의하여 국도 제25호선(진해=청주선)으로 승격되었으며, 1966. 9. 29. 건설부 고시 제576호로 경산도시계획시설 중로 2-1호선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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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 상고인] 김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최원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8. 13. 선고 2015나3009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고,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 중 'ㄴ', 'ㄷ' 각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라고 한다)이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계쟁토지의 현황상 원고가 20년 이상 이를 계송 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2009. 9. 이 사건 계쟁토지와 인접한 도로를 촬영한 사진 영상에는 이 사건 계쟁토지가 도로에 연접한 경사면으로서 도로와 같은 높이로 성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2009. 1. 무렵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1989. 1. 23.부터 2009. 1. 23.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단지 원심 변론종결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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