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조상땅찾기서비스 점유취득시효 원인무효 등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6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는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도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가가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인 매수결정에 따라 소유권지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해 온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국가가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무렵 매수결정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매수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라는 이유라만으로 국가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25513 판결(공1995상, 66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종대)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3. 8. 23. 선고 2012나516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결정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1971. 11. 10.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72. 10. 7. 법률 제2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겻, 이하 '구 징발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매수결정'이라 한다)을 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징발재산법에 따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 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지 않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25513 판결 참조). 그런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이 사건 매수결정은 무효인 공고절차에 터 잡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매수결정 이후에 한국은행은 위 매수결정에 따라 1972. 4. 24. 공탁물 수령자의 주소·성명을 '불확지'로 하여 증권과 현금을 공탁하는 등 피고가 구 징발재산법이 정한 매수결정 이후의 절차를 이행한 점, ② 한국은행은 1974. 7. 1. 위 공탁과 관련하여 공탁물 수령자를 불확지에서 원고로 정정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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