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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31 :: 조상땅 : 삼림령<조선총독부 제령 10호>
  2. 2017.01.31 :: 조상땅 : 조선도로령<조선총독부 제령15호>
조선총독부 법령 2017. 1. 31. 13:55

삼림령
[제정 1911.6.20 조선총독부제령 10호] 
  제1조 조선총독은 국토의 보안, 위해의 방지, 수원의 함양, 항행의 목표, 공중의 위생, 어부(魚附) 또는 풍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삼림을 보안림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2조 보안림에서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삼림의 손질이 아닌 목죽의 벌채 또는 개간을 하거나 낙엽·절지(切芝)·토석·수근·초근의 채취·채굴 또는 방목을 할 수 없다.
 
 
  제3조 조선총독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보안림으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안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 조선총독은 임업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삼림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영림방법을 지정하거나 조림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조선총독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안림 이외의 삼림에 대하여 개간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제6조 국유삼림으로서 국토보안 또는 삼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용·공익사업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교환·양여할 수 없다.
 
 
  제7조 조선총독은 조림을 위하여 국유삼림을 대부받은 자에게 사업이 성공한 경우에 특별히 그 삼림을 양여할 수 있다.
 
 
  제8조 ①국유삼림에 입회의 관행이 있는 현지주민은 관행에 따라 그 삼림의 부산물을 채취하거나 방목할 수 있다.

②조선총독은 전항에 규정한 입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①조선총독은 전조의 현지주민에게 입회구역의 조림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사업에 성공한 때에는 그 토지를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 ①조선총독은 현지주민에게 국유삼림의 보호를 하게하고, 보수로 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삼림보호에 대하여는 현지주민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현지주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삼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조선총독은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거나 이민단체용으로 필요한 때에는 국유삼림을 양여할 수 있다.
 
 
  제12조 ①국유삼림의 양여를 받은 자가 양여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삼림 상에 설정한 제3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제13조 ①조선총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삼림의 산물을 양여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비상재해가 있는 경우에 이재자에게 건축수선의 재료·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전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삼림손질을 위하여 고용한 현지주민에게 보수로 채취한 산물을 양여할 수 있다.
 
 
  제14조 국유삼림의 매각·교환·대부 또는 산물의 매각에 관한 방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15조 지방장관은 삼림의 사용수익에 관한 폐해를 교정하거나 해충의 구제 또는 예방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조 조선총독은 삼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9조 또는 제10조의 현지주민에게 공동으로 삼림의 보호 또는 조림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7조 조선총독은 이 영에 규정한 직권의 일부를 지방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경찰관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삼림 또는 이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을 수 없다.
 
 
  제19조 ①타인의 삼림에 방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의 삼림에 방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타인의 삼림을 소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조 삼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전2조의 미수죄는 벌한다.
 
 
  제2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림명령 또는 영림방법의 지정에 위반하거나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3.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삼림에서 실화를 하거나 고의로 불을 피운 자

5. 고의로 타인의 산림을 개간한 자
 
 
  제23조 타인의 삼림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오손·훼괴한 자는 5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4조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령으로 원야·산악 기타 토지에 이 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호,1911.6.20>
제25조 이 영의 시행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삼림령은 1911년 9월 1일부터 시행. <1911.8.7 조선총독부령 제90호>]

제26조 1908년 법률 제1호 삼림법은 폐지한다.

제27조 이 영 시행 당시에 보안림인 것은 이 영에 의하여 보안림으로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①이 영 시행 전에 설정한 부분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전항의 부분림은 제7조의 대부를 받아 부분림에 관한 권리·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29조 이 영 시행 전에 여러 해 금양한 국유삼림은 제7조의 대부를 한 것으로 본다.

제30조 구 법령에 의한 국유삼림·산야의 대부 또는 산물의 매각은 이 영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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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선총독부 법령 2017. 1. 31. 13:54

조선도로령
[제정 1938.4.4 조선총독부제령 15호] 
            제1장 총칙
 
 
  제1조 이 영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교통용으로 제공되는 도로로서 행정청이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2조 ①이영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도로를 접속하는 교량·세월(洗越)·도선장 및 삭도

2. 도로에 부속하는 지벽·암거·배수·측구·가로수·선반·도로원표·이정표·보수담당구역표·도로경계표 및 도로표지

3. 도로에 근접하는 도로보수용재료의 상치장

4. 전 각호 외에 조선총독이 도로의 부속물로 정한 것

②도로에 관한 이 영의 규정은 도로의 부속물에 준용한다.
 
 
  제3조 이 영에서 도로에 관한 공사라 함은 도로의 신설·개축 및 보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제4조 이 영에서 다른 공작물이라 함은 제방·제언·호안·철도용 교량 기타 조선총독이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5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기타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권이전 또는 저당권의 설정 또는 이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도로·도로부근의 토지 또는 도로의 부속물에 관한 이 영의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로·도로부근의 토지 또는 부속물이 되는 것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7조 이 영에 의하여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궁내성 또는 국가의 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궁내대신 또는 당해사업의 시행관청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①이 영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 시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자를 이 영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제9조 이 영에 의한 조선총독의 직권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다음에 게기하는 법령의 규정은 도로에 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선전기사업령 제8조

2. 조선사방사업령 제12조

3. 조선사설철도령에 따를 것을 정한 지방철도법 제16조

4. 조선전신선전화선건설령에 따를 것을 정한 전신선전화선건설조례 제1조·제4조 및 제5조
 
 
            제2장 도로의 종류·등급 및 노선의 인정
 
 
  제11조 도로를 다음의 4종으로 나눈다.

1. 국도

2. 지방도

3. 부도

4. 읍면도
 
 
  제12조 도로의 등급은 전조의 기재순서에 의한다.
 
 
  제13조 국도의 노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노선에 대하여 조선총독이 인정한다.

1. 경성부에서 도청소재지·사단사령부소재지·여단사령부소재지·요새사령부소재지·요항부소재지 또는 개항에 달하는 노선

2. 도청소재지·개항 또는 추요지·비행장 또는 철도역 상호간을 연결하는 노선

3. 군사상 중요노선

4. 경제상 중요노선
 
 
  제14조 지방도의 노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노선으로서 도내의 도로에 대하여 도지사가 인정한다.

1. 도청소재지에서 부·군청소재지에 달하는 노선

2. 부·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노선

3. 도내의 비행장 또는 추요지·항구나루 또는 철도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또는 추요지·항구나루 또는 철도역에 달하는 노선

4. 지방개발상 중요노선
 
 
  제15조 부·도의 노선은 부내의 노선에 대하여 부윤이 인정한다.
 
 
  제16조 읍면도의 노선은 읍면내의 노선에 대하여 읍면장이 인정한다.
 
 
  제17조 도지사·부윤 또는 읍면장은 도·부 또는 읍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전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외·부외 또는 읍면외의 노선에 대하여 관계행정청의 의견을 들어 지방도·부도 또는 읍면도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 ①상급 도로와 하급 도로의 노선이 중복되는 경우의 중복되는 부분은 상급의 노선으로 한다.

②동급의 도로노선이 중복되는 경우의 중복되는 부분은 조선총독이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선의 인정이 우선하는 도로로 한다.
 
 
            제3장 도로의 관리
 
 
  제19조 ①도로는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을 관리청으로 한다.

②부내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윤을 관리청으로 하고, 부외의 국도 및 지방도로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의 노선인정이 있는 도로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20조 도로로서 행정구획의 경계에 관계가 있는 도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인 관계행정청의 1을 관리청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 ①조선총독이 관리하는 도로의 보수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직권으로서 제23조·제26조 내지 제31조·제38조·제39조·제45조·제47조 내지 제49조·제51조·제52조·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은 도지사가 시행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직권을 행사하는 도지사에게 준용한다.
 
 
  제22조 도로의 구역은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 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도로유지는 관리청에서 하여야 한다.
 
 
  제24조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부윤 또는 읍면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청의 직권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총독이 시행한다.
 
 
  제25조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내의 부윤 또는 읍면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청의 직권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시행한다.
 
 
  제26조 도로로서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 관리청은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도로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①도로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이 있는 경우 관리청은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유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다른 공작물의 유지는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에 관한 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로 본다.
 
 
  제28조 도로에 관한 공사로서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는 관리청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①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는 관리청이 도로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사는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에 관한 공사로 본다.
 
 
  제30조 관리청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개인에게 도로보수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도로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를 유지할 수 있다.
 
 
  제32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하도·교량·도선장 또는 삭도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 ①제31조의 공사가 지하도·교량·도선장 또는 삭도에 관한 공사인 경우 공사시행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정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통행료징수기간 내에 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지하도·교량·도선장 또는 삭도의 보수에 관한 공사시행 및 이의 유지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①관리청은 관리하는 도로의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35조 도로의 구조와 도로의 보수 및 유지방법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4장 도로의 점용 및 도로부근에 관한 제한
 
 
  제36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때

2. 전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때

②관리청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점용의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이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 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또는 승인을 거부하거나 부적당한 점용료를 정한 때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총독 또는 도지사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점용을 허가, 승인 또는 점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38조 ①도로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고, 타인의 토지를 재료하치장·도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목죽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사용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점유자에게,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미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비상재해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은 도로부근에 거주하는 자를 사역시키고, 도로부근의 토지 및 가옥이나 기타 공작물을 일시사용하며, 도로부근의 공작물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죽목·운반구 기타 물건(공작물을 제외)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제40조 도로부근의 토지·공작물 또는 죽목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토지·공작물 또는 죽목이 도로에 미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41조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사용, 도로 또는 그 교통의 보전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하며, 도로부근 토지에서의 공작물건설 기타 작위 또는 부작위의 제한으로서 도로 또는 교통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5장 도로에 관한 비용 및 도로에서 생기는 수입
 
 
  제42조 도로에 관한 비용 및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43조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영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인 행정청이 통할하는 공공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도로의 보수 및 유지에 관한 것은 도의 부담으로 한다.
 
 
  제44조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조선총독이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도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도로로서 행정구획의 경계에 관계가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는 관리청에서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있는 도·부 또는 읍면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 ①조선총독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도지사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도의 부담으로 한다.

②전항 비용의 일부는 조선총독 또는 도지사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7조 ①관리청이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한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 또는 그 도로를 유지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관리청에서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작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 또는 그 공작물을 유지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또한 같다.

②관리청이 다른 공사 또는 행위 때문에 필요하게 된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관리청에서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사 또는 행위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8조 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현저하게 이익을 보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의 이익한도 안에서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 특히 도로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업 또는 행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도로의 보수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 제26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6조·제28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공공단체를 통할하는 행정청인 경우에는 당해공공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51조 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26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관리청에서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도로의 효용을 겸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 또는 다른 공작물을 유지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전항과 같다.

③제45조의 규정은 전2항의 비용부담에 준용한다.
 
 
  제52조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관리청에서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 또는 도로를 유지하는 경우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도·교량·도선장 또는 삭도의 보수에 관한 공사시행 및 이를 유지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공사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사 또는 행위자가 공공단체를 통할하는 행정청인 경우에는 당해공공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54조 ①제38조·제39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 또는 관리청의 직권을 행사하는 행정청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손해가 제5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인 경우에는 관리청 또는 관리청의 직권을 행사하는 행정청은 동조동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 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조선총독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이 통할하는 공공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 또는 다른 공사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51조제1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0조에 규정하는 비용부담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공사 또는 행위에 대한 비용부담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6조 도로의 점용료 및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은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도의, 기타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인 행정청이 통할하는 공공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57조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통행료는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인 행정청이 통할하는 공공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②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징수하는 통행료는 허가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장 감독 및 벌칙
 
 
  제5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청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 효력정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며, 허가 또는 승인에 의하여 시설한 공작물 기타 물건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하고, 원상회복 시키거나 손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

1. 도로의 상황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때

2. 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필요한 때

3. 공해의 제거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때

4. 전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때
 
 
  제59조 전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용한다.

1.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그 조건에 위반한자

2.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허가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자

3. 부정한 수단으로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제60조 이 영에 의한 행정청의 직권행사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61조 행정집행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과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따라 하여야 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강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62조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도지사·부윤 또는 읍면장이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불복하는 자도 또한 같다.
 
 
  제6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허가받지 아니하고 도로 또는 그 부속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제6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허가받지 아니하고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한 자

2. 허가받지 아니하고 도로 또는 그 부속물을 점용한 자

3. 허가받지 아니하고 도로사용에 대하여 통행료 기타 재물의 교부를 청구 또는 수수한 자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로 또는 그 부속물에 미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65조 ①이 영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조제1항의 도로 이외의 도로에 그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②전항 외에 제1조제1항의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칙 <제15호,1938.4.4>
①이 영의 시행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조선도로령은 1938년 12월 1일부터 시행. <1938.11.10 조선총독부령 제229호>]

②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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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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