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법령 2017. 1. 31. 13:55

삼림령
[제정 1911.6.20 조선총독부제령 10호] 
  제1조 조선총독은 국토의 보안, 위해의 방지, 수원의 함양, 항행의 목표, 공중의 위생, 어부(魚附) 또는 풍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삼림을 보안림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2조 보안림에서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삼림의 손질이 아닌 목죽의 벌채 또는 개간을 하거나 낙엽·절지(切芝)·토석·수근·초근의 채취·채굴 또는 방목을 할 수 없다.
 
 
  제3조 조선총독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보안림으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안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 조선총독은 임업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삼림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영림방법을 지정하거나 조림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조선총독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안림 이외의 삼림에 대하여 개간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제6조 국유삼림으로서 국토보안 또는 삼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용·공익사업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교환·양여할 수 없다.
 
 
  제7조 조선총독은 조림을 위하여 국유삼림을 대부받은 자에게 사업이 성공한 경우에 특별히 그 삼림을 양여할 수 있다.
 
 
  제8조 ①국유삼림에 입회의 관행이 있는 현지주민은 관행에 따라 그 삼림의 부산물을 채취하거나 방목할 수 있다.

②조선총독은 전항에 규정한 입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①조선총독은 전조의 현지주민에게 입회구역의 조림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사업에 성공한 때에는 그 토지를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 ①조선총독은 현지주민에게 국유삼림의 보호를 하게하고, 보수로 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삼림보호에 대하여는 현지주민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현지주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삼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조선총독은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거나 이민단체용으로 필요한 때에는 국유삼림을 양여할 수 있다.
 
 
  제12조 ①국유삼림의 양여를 받은 자가 양여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삼림 상에 설정한 제3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제13조 ①조선총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삼림의 산물을 양여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비상재해가 있는 경우에 이재자에게 건축수선의 재료·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전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삼림손질을 위하여 고용한 현지주민에게 보수로 채취한 산물을 양여할 수 있다.
 
 
  제14조 국유삼림의 매각·교환·대부 또는 산물의 매각에 관한 방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15조 지방장관은 삼림의 사용수익에 관한 폐해를 교정하거나 해충의 구제 또는 예방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조 조선총독은 삼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9조 또는 제10조의 현지주민에게 공동으로 삼림의 보호 또는 조림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7조 조선총독은 이 영에 규정한 직권의 일부를 지방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경찰관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삼림 또는 이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을 수 없다.
 
 
  제19조 ①타인의 삼림에 방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의 삼림에 방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타인의 삼림을 소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조 삼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전2조의 미수죄는 벌한다.
 
 
  제2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림명령 또는 영림방법의 지정에 위반하거나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3.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삼림에서 실화를 하거나 고의로 불을 피운 자

5. 고의로 타인의 산림을 개간한 자
 
 
  제23조 타인의 삼림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오손·훼괴한 자는 5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4조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령으로 원야·산악 기타 토지에 이 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호,1911.6.20>
제25조 이 영의 시행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삼림령은 1911년 9월 1일부터 시행. <1911.8.7 조선총독부령 제90호>]

제26조 1908년 법률 제1호 삼림법은 폐지한다.

제27조 이 영 시행 당시에 보안림인 것은 이 영에 의하여 보안림으로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①이 영 시행 전에 설정한 부분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전항의 부분림은 제7조의 대부를 받아 부분림에 관한 권리·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29조 이 영 시행 전에 여러 해 금양한 국유삼림은 제7조의 대부를 한 것으로 본다.

제30조 구 법령에 의한 국유삼림·산야의 대부 또는 산물의 매각은 이 영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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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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