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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2023. 8. 28. 20:03
조상땅찾기 조회 종중토지, 사용대차, 유익비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                                                                                                           [토지인도등·점유권학인·점유권확인] [공2018상,774]                                                                                                             [판시사항]                                                                                                                                                                                [1]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획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지출금액'의 의미(=실제 지출한 금액) 및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의 산정 방법(=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으로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현가하는 방법)

분도 9-1. 동궐 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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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사용대차에서 차주는민법 제611조 제2항,제594조 제2항,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무상 사용대차계약은 종중과 종중원 관계가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을 향유한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토지를 그대로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

[2]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자의 지출금액은 점유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비용을 지출한 것은 명백하나 유익비를 지출한 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자료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지출금액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가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7. 도성삼군문분계지도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203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제609조, 제611조 제2항 [2] 민법 제203조 제2항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김해김씨 판서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구욱서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1의 가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조용무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임종석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2. 10. 선고 2012나7197, 7203, 7210 판결

3. 원고의 상고는 일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의 피고 1의 가 등에 대한 본소청구 중 금전 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1의 가 등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1의 가 등 사이에 생긴 부대상고비용은 피고 1의 가 등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분도 5-2. 연화방 주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기사 2022. 7. 27. 22:21

조상땅찾기란 ?

재산관리의 소흘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확인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상속인들에게 본인여부 및 상속관계를 확인 후 토지(임야)대장에 최종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임야)지번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지적전산망 서비스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신청자격은

- 정보주체 : 본인 또는 피상속인

- 신청인 : 본인 또는 상속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상속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위임장)

★ 상속인의 확인

★ 1959. 12. 31.일 이전 사망하신 분 : 호주상속인(장자)만 상속

★ 1960. 1. 1일 이후 사망하신  분  : 처, 자녀 모두  상속(민법 부칙 제25조 및 제29조)

박수희.이두용 임시토지조사국 사무원.기술원 졸업증서(1911년)

 

구비서류

-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에 도장 또는 자필서명, 신분증

반드시 제적등본(폐쇄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함

신청방법

- 구청 민원봉사과(지적재조사팀)  직접방문  신청서 제출

* (전국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신청가능)

경상남도 김해군 김해면 임야조사 조서(1918년)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활용 개인토지 확인...어려움 처한 개인.가족에 '큰 힘'

인천 연수구가 조상의 토지나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신청 받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인원이 최근 5~6년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연수구 청사

 

26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조상땅 찾기 등 지적전산자료 서비스를 통해 모두  1만6617명에게 1만3651필지(면적 1만2212.4㎢)의 자료를 제공했다. 매년 조회신청 인원이 3000명을 넘어서고 연도별 자료제공 인원도 지난해에만 973 명 3155필지로 지난 2015년 586명 1586필지에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도성지삼강도 필사본 175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올해 상반기에만도 주민 1685명이 지적전산자료 서비스를 신청해 모두 461명 114227피필지(면적 1553.1㎢)에 대한 토지소유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는 조상의 토지나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는 조회서비스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 등에게 힘이 되고 있다.

조선도 권21 곡성.광양.구례.낙안.담양.능주.남원.낙안.동복.보성

특히 이 서비스는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위한 토지 확인용 자료제출,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안심상속   서비스, 공직자 재산조회  등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토지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가가운 시.도 및 시.군.구 지적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제상정소준수조화(1653)

구비서류로는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기준은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부모,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조선도 권22 거제.고성.웅천

연수구는 지난 2020년 국토부 주관 지적전산자료 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적전산자료 제공 업무 처리에 있어서 안전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연수구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나 조상이 소유하던 토지의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조상땅 찾기 등 조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도 권21 강주.나주.남평.능주.동복.화순.함평.창평.진도.영광.무안.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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