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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소송 서류 일제시대 도로 부지 토지대장 도로성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현 점유자인 지방자체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공2008상, 13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공2010하, 179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진)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진)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2. 23. 선고 2011나21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3. 그러나 원심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1911. 7. 25. 조선총독부고시 제236호로 '경성-부산간 1등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었다. ② 제1 토지는 1925. 11. 25. 경북 경산군 (주소 1 생략) 답 448평으로부터 분할되면서 동시에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로부터 약 900미터 떨어져 있는 제2 토지는 같은 날 그 전부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어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연혁란에는 같은 날 '도로성(도로성)'이라고 기재되었다.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무렵 대구-경산간 도로의 일부로 편입된 이래로 현재까지 줄곧 위 도로의 부지로 제공되어 왔고, 한편 위 도로는 1966. 12. 29. 대통령령 제2845호(1급 국도와 2급 국도의 노선지정)에 의하여 국도 제25호선(진해=청주선)으로 승격되었으며, 1966. 9. 29. 건설부 고시 제576호로 경산도시계획시설 중로 2-1호선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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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소송 서류 일제시대 도로 부지 토지대장 도로성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현 점유자인 지방자체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공2008상, 13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공2010하, 179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진)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진)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2. 23. 선고 2011나21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3. 그러나 원심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1911. 7. 25. 조선총독부고시 제236호로 '경성-부산간 1등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었다. ② 제1 토지는 1925. 11. 25. 경북 경산군 (주소 1 생략) 답 448평으로부터 분할되면서 동시에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로부터 약 900미터 떨어져 있는 제2 토지는 같은 날 그 전부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어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연혁란에는 같은 날 '도로성(도로성)'이라고 기재되었다.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무렵 대구-경산간 도로의 일부로 편입된 이래로 현재까지 줄곧 위 도로의 부지로 제공되어 왔고, 한편 위 도로는 1966. 12. 29. 대통령령 제2845호(1급 국도와 2급 국도의 노선지정)에 의하여 국도 제25호선(진해=청주선)으로 승격되었으며, 1966. 9. 29. 건설부 고시 제576호로 경산도시계획시설 중로 2-1호선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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