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 창씨개명, 한국인 추정
[판시사항] 1945. 8. 15 해방 직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인 경우, 그 명의자를 일본인이 아니라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226 판결(집19-1, 민165)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728 판결(공1980, 1236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영준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8. 11. 선고 2016나301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45. 8. 15. 해방 직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더라도 해방전후의 창씨개명과 그 복구에 관한 실정에 비추어 그 명의자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다만 그 명의자가 창씨개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일본식 씨명을 사용하였다는 등 그를 일본인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226 판결,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728 판결 참조).
2. 가. 원심은 이 사건 계정부분의 소유명의자로 1942. 5. 8. 등기된 소외 1이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이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쟁부분을 귀속재산이 아님에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해방 직전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1은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달리 소외 1을 일본인으로 보아 계쟁부분을 귀속재산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투는 피고가 소외 1을 일본인으로 볼만한 사정을 반증으로 들어 이러한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소외 1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계쟁부분을 귀속재산으로 판단한 것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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