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는 당초 임정의 중심을 국유림에 관한 조림사업.벌채사업.화전정리.불요존치임야 매각등에 두었다가, 1937년경에 이르러 민유림에 관하여도 종합적인 보존.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민유림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 계획개요]에 따르면, 조사의 목표는 보존을 요하는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보존을 요하는 임야는 철저히 임상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임야에 대해서는 보안림편입을 해제하는 등 법률상의 제한을 완하하여 농.축산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조사기간은 당초 1937년부터 10개년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조사가 완결되기 전에 일제가 패망하여 중단되었다.
구체적인 절차는[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내규] 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조사는 각 도에서 실시하였고, 조사지역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민유림이었다. 조사원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기초하여 민유림의 소재, 지번, 면적 및 소유자명을 기재한 민유임야조서를 소지하고 민유림의 실제 현황을 조사.기재하여 이를 측량원에게 인계해야 했다. 측량의 목적은 1필의 민유지에 보존을 요한는 임야와 그렇지 않은 임야가 섞여 있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분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리.동별로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부 내지는 민유임야구분조사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부는 현재까지 잔존한 것이 있어 그 소유자란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으나, 판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판례 :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부의 권리추정력
대법원 1993.5.25 선고 93다2322 판결은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는 도가 민유임야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민유림조성사업의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일뿐 소유권 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은 아니므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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