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2017. 1. 30. 14:58

1. 시, 군청 지적과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 하시면 됩니다. 보존기간 10년인 관계로 폐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2. 불법으로 이전(보존)한 사람이 계속 소유하고있는 경우,상속된 경우 시효는 없습니다.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245조 2항).


3. 소송시 소송 제목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 입니다.


4. 지정보증인 3인중 1인만 증언해도 승소합니다.


5. 가능하면 진술서를 받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또한 소송중 보증인을 증인신청하여 법정에서 진술하여야 합니다.녹취는 참고자료입니다.체택여부는 판사의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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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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