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1970년대 이후 국유재산법 제8조 소정의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통해 상당수의 미등기 부동산 내지 등기미회복 부동산을 국유로 소유권보존등기했다. 국유화조치의 목적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둔 지역의 소유관계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특정 토지를 무주부동산이라고 공고하는 것은 사정 이후 현재에 이르는 권리변동을 입증할 공적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셈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사정명의인의 후손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사정의 막강한 불가변적.불가쟁적 효력 때문에 현재의 보존등기명의인(대한민국포함)이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이 실정이다. 더구나 판례는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통한 소유권보존등기에는 아무런 추정력도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59132 판결 등)사정의 막강한 추정력을 피하여 대한민국이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이는 1)권리귀속절차서류, 농지개혁절차서류등 잔존해 있는 권리변동자료를 찾아내어 당해 토지가 사정 이후 제3자에게 양도외었음을 입증하거나, 2)원고의 선조와 사정명의인은 동일인이 아님을 다투는 것이다. 당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가 없었으므로 1. 한자성명, 2. 주소, 3. 생년월일을 비교하여 인적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 실무상 사정명의인의 주소(토지조사부)와 원고 선조의 거주지(제적등본)가 상이한 사례들이 빈번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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