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는 임야조사사업에 착수하기 이전인 1911.11.10.[요존치예정임야 선정표준에 관한건]를 통해 군사.학술상 공용의 필요가 있거나, 보안림에 준하여 공용의 필요가 있는 국유림을 '요존치임야'로 분류하고 그 나머지는 '불요존치임야'로 하였다. 그리고 임야조사사업이 종결된 직후인 1926. 4. 5 제령 제7호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을 제정하여, 국유림 중 불요존치임야를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연고자의 범위는 조선임야조사령 및 부속법령에서 정한 연고자의 범위와 유사했고, 특별연고자라 하더라도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여의 출원을 하여야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양여사업은 임야조사사업 과정에서 소유권을 박탈당한 다수의 연고자들을 구제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시행한 것으로써, 요건을 갖춘 특별연고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여되었다. 형식은 양여였으나, 실질은 임야조사사업에서 당연히 소유자로 인정받았어야 할 연고자들에게 소유권을 환원해 주는 것에 불과했다.
**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2조 : 전조의 특별연고자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행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기또는 역사가 증명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에 연고를 가진 사찰
2.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않아 국유로 귀속된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의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3. 융희 2년 법률 제 1호 삼림법 시행 전 적법으로 점유한 삼림에 있어서는 그 점유자 또는 그 상속인 전항 제2호 또는 제3헤 해당하는 자가 부면 내의 마을인 경우에는 그 부면을 특별 연고자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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