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11. 27. 15:15
민법 제245조 2항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는 이전등기후 10년이 경과되면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점유는 앞 점유자의 기간을 승계 가능합니다.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시면 조상님의 토지 내역을 보다 넓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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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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