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5. 28. 15:08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은 크게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의 복구한 구대장과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대장이 있습니다. 복구한 구토지(임야)대장은 간혹 이기한 내용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1.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의 사정 기록은 토지조사사업 과 임야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조사부를 근거로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귀한 집안이나 대지주 집안은 5세, 7세 어린 아이에게도 사정명의자로 등록신고를 하였습니다.
2. 타인이 불법으로 소유권이전, 소유권보존한 토지도 불법 당사자와 협의만 되면 현재 시행되는 특조법으로 쉽게 이전 가능합니다.그러나 통상 합의,타협이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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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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