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6. 7. 15:18
구토지대장 상 사정명의인 으로서 주소란이 공란인경우,
귀사의 자료에 의하면 사정명의인의 주소란이 공란이면
해당 토지소재지 동에 거주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문제는 사정인의 최초 제적부상의 본적지 주소가 타군의주소
로 되어있슴니다. 토지가 소재한 동과 본적지 주소가 다르게된
사연은 증조할아버지가 궁핍한 사정으로 처가살이를 하면서
처가동네에 토지를 구입하여 일정기간 살으신후 제적부상의
본적주소지로 전거하신 경우입니다. 입증자료로는,
1. 제적부상의 사유란에 토지소재지의 동에서 전거하였다 는기록.
2. 처가인 할머니 집안의 족보상에 처가가 토지소재지에 있었으며
토지소재지 출신인, 저에의 할머니와 혼인한 사실의 기록이있슴니다.
*위 자료로서 상속등기가 가능할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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