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5. 23. 14:53

답변: 해당 지번의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국가가 어떤 연유로 이전하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창씨개명한 성명으로 대장상에 존재하였으면 일본인으로 오인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적등본에 창씨개명한 성명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