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5. 30. 15:13
안녕하세요?
>나라의 소유로 넘어가버린 조상땅도 찾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최근 시할아버님의 명의로 남아있는 작은 야산을 찾았는데요,동네 어르신의 말씀이 더 큰산이 있을거라는
>겁니다.지금 소유주도 바뀐 땅도 있구요.
>할아버님의 주민번호가 없고, 그 당시를 기억할 수 있는 직계자손이 없어서요.
>옛날 자료가 될만한 등기소의 자료도 서울 어딘가에서 보관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찾아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국가가 정당한 보상없이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코지(임야)조사부가 있습니다.
www.findarea.co.kr 을 방문하여 위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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