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 22. 14:29
조상님의 제적등본에 창씨개명한 성명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적등본의 성명을 사선으로 끄은후 옆에 창씨개명한 이름과 복구한 이름이 있습니다. 또한 제적등본의 성명란 위의 사유란을 자세히 보시면 관할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창씨개명한 내용과 성명 복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적등본에 창씨개명한 내용이 있으면 토지대장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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