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12. 24. 14:12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된 농지에 대하여,  위법하게 분배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여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패소후에 상환대장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구건축물대장.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법정지목은 전 이었어나 "대지"가 된 토지)  재심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농지분배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후 이를 민사소송법 451조1항8호의 사유로 삼아서 재심을 신청할수있다는데, 사실인지요? 혹시, "농지분배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한 정보나 판례가 있으시면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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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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