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있었고, 1993년에 특별조치법이
있었는데요. 혹시 1980년에 보증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1993년 농지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위원은 재임이 가능했는지? 가능하지 않았느지?
혹시 지역에 따라 재임하는 곳도 있었고, 안하는 곳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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