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8. 9. 14:22

한 4년전에 저의 큰 아버지 소유의 땅이 농협에 담보로 잡혀 있어 돈을 갚을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아 농협에서 그 땅을 경매로 넘기려는 것을 제 아버지가 -아저지 한테는 형님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농협에 담보잡혀 있는 것을 사 줄테니 그 땅을 등기 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땅을 등기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지요.
그 당시 그 땅에 건물이 있었는데 무허가 였어요.
그런데 등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알수 없지만 건물은 저의 사촌형님-그러니깐 아버지의 조카-앞으로 되어 있었지요.
농협에 담보로 되어 있던 땅을 갚아줄때엔 주위에 동네 분들이 있었고 그당시엔 큰 아버지도 살아 계셨는데 지금은 큰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사촌형님도 돌아가셨어 요. 형수님이 건물을 다시 등기하고 싶으면 돈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형수님은 그 집에 떡하니 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땅에 건물이 있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팔수도 없고 다른 건물도 지을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다시 돈을 더 줄수도 없고,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내년에 시행된다고 하던데 이른것도 해당이 되나요..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 메일로 다시 물어 주시면 답해 드릴께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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