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6. 25. 13:47
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2차선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하나 소로길은 예산상 매입을 꺼려합니다. 매수청구를 위해서는 국가 소유에서 개인명의로 소유권을 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원 지번이 할아버지 소유이고 보상없이 국가가 소유권 보존등기한 토지는 쉽게 승소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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