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11. 21. 13:26
할아버지의 공동상속인 앞으로 상속이전등기를 마친후 지자체 건설과에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해당토지와 주변토지의 공지지가를 기준으로 편입 전 지목, 주변 토지의 매매가 등을 종합하여 감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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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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