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5. 15. 15:28

1.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협의서 내용에 포기하는 분의 지분 표시와 인감날인 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도 필요합니다.
2. 도로 부지는 보상금을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료 상당액의 사용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마을 진입로(새마을 도로)는 사용료 청구시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상속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분등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복구등록 내용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후 등기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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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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