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6. 5. 15:20

95다33214 판례에서 부동산 등기법의 법률상 허용될수 없는 것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자가 시정조치를 할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읍니다.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는 "장물"이어서 권리추정력이 없고

당사자능력이 없어 민사소송으로 시정할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자는 법적 소유권자로서 등기

청구권이 있는자를 의미하는가요? 아니면 등기부상에 등재 되어

있는자를 의미하는가요?

저의 경우는 대법에서 확정된 서울고법 72나1805의 판결 주문

(2)에서 문중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음(이유는 공동선조 사후부터 문중이 이사건

임야를 소유하다가 1915년에 명의신탁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없다고 설시를함-문중은 1966년에 결성됨)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문으로 등기목적을 "소유권경정"으로 통째로 종회명의로

변경하였읍니다.이 부동산 등기법을 위반한 등기를 현재 "변호사"

들이 깨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이유인즉 토지조사령및 조선임야

조사령에 의한 법률규정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사정명의신탁"을

주장하여야 하는데....."관습 또는 구민법 제996조를 청구원인으로

하여서 "기각"이 나는 것 같읍니다. 조부님이 독립운동으로 "사정"

을 받지 않었지만,공동선조의 묘주의 재산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권리 추정력도 없는 등기를 깨지 못하고 있읍니

다.청구원인을 변경하여 다시 재판을 하여야하는데,돈이 없어 성공

보수를 조건으로 하자니 또 넘 마니 달라고하네요. 나 홀로 소송을

할려니 재판부가 "법"대로 판결을 할지 의문이 들어,이도 저도

못하고 있읍니다!!! 독립운동가의 재산임 분명하면,국가가 보상을

하던지,찾져 주어야하는데,이 나라는 어떻게 된것이 그 흔한 법조항

하나 없더군요.또 10월10일 입법 발의 되는 "독립운동가 피탈

재산 회복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피탈재산을 넘 협소하게 특정

하여 놓아서 저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군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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