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7. 17. 14:12
대표자외 9인은 선의의 제3자 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10년이 경과되면 민법 제 245조 2항에 의하여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지자체를 피고1, 대표자외 9인을 피고2로 하여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명의신탁 해지 (0) | 2018.07.17 |
---|---|
[조상땅찾기] 도로보상 (0) | 2018.07.17 |
전산망 "조상땅" 제적등본 (0) | 2018.07.17 |
원인무효 "조상땅찾기" 중복등기 (0) | 2018.07.17 |
상속비율 땅찾기 (0) | 2018.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