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일본인 재산은 해방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으며,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됩니다. 일본사람 명의의 토지를 선의로 점유하고 토지관련 세금을 계속 납부한 사람은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은 법률요건만 충족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第2條 本法에서 歸屬財産이라 함은 檀紀 4281年 9月 11日附 大韓民國政府와 美國政府間에 締結된 財政 및 財産에 關한 最初協定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大韓民國政府에 移讓된 一切의 財産을 指稱한다. 但, 農耕地는 따로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處理한다.
北緯38度線以北 收復地區內에 있는 財産으로서 檀紀 4278年 8月 9日 現在 日本人인 個人, 法人, 團體, 組合, 그 代行機關이나 그 政府의 組織 또는 統制한 團體가 直接, 間接 或은 全部 또는 一部를 所有한 一切의 財産은 前項에 規定하는 歸屬財産으로 取扱하여 本法을 適用한다.<新設 1956·12·31>
檀紀 4278年 8月 9日以前에 韓國內에서 設立되어 그 株式 또는 持分이 日本機關, 그 國民 또는 그 團體에 所屬되었던 營利法人 또는 組合其他에 對하여서는 그 株式 또는 持分이 歸屬된 것(以下 歸屬된 株式또는 持分이라 稱한다)으로 看做한다.
檀紀 4278年 8月 9日以前에 韓國內에서 設立되어 그 理事行使權 또는 社員權이 日本機關, 그 國民 또는 그 團體에 所屬되었던 財團法人 또는 社團法人에 對하여서는 그 理事行使權 또는 社員權도 歸屬된 것(以下 歸屬된 理事行使權 또는 社員權이라 稱한다)으로 看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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