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10. 15. 14:00

한번만 더 질문드릴께요!
아래는 판례를 복사한것인데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26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공1998.3.15.(5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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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농지소표에 수분배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상환대장상의 지번 기재가 상하로 중첩되어 있고 그 지적 표시를 정정하면서 정정인을 날인하지 않았으며 전소유자란의 기재도 당시 등기명의인과 다른 경우, 분배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농지개혁 당시 지주가 소관청에 보상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당해 농지를 분배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로서 위토인허신청이 없는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무효)

[4]. 점유자가 타인의 선산과 분묘 등을 돌보면서 이를 관리하여 온 경우, 점유자 및 그 상속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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