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2. 15. 14:28

X임야에 공동사정인  3명이 있는데, 그 중 한명의 후손이 15년 전 분묘지적도를 가져와 갑 종중원과 위 임야에서 40기 정도 중 약 20기 정도를 찾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위 사정인들의 상속인들은 국가상대로 소유권보존말소청구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엔 위 종중원을 위시한 위 X임야의 소유라는 을 종중이 위 사정인들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제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면서 위 사정인들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종중실체 부정하면서 X임야에 있는 묘지는 무연분묘라고 하면서 원고청구 기각을 주장합니다.
위 X임야에 존재하는 분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분묘지적도 내지 묘적부 내지 분묘위치도 등이 존재한다면 어디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일제시대 사정 당시 분묘위치 등을 임야원도 내지 임야도에 표시한 경우가 있다면 해당 면사무소 또는 국가기록원에서 발급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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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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