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증조부께서 사정받은땅을 80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종중땅으로 소유권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중의실체가 없어 종중주사무소주소지로 되어있는 집안이자기네 땅이라우기며 매도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사정인의 후손들은 종중이랑 연관없는지요. 물론족보에도 두집안모두 올라있지않고 각종제적증명도 6-25때 소실되어 집안이라는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저의증조부께서 사정받은땅을 80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종중땅으로 소유권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중의실체가 없어 종중주사무소주소지로 되어있는 집안이자기네 땅이라우기며 매도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사정인의 후손들은 종중이랑 연관없는지요. 물론족보에도 두집안모두 올라있지않고 각종제적증명도 6-25때 소실되어 집안이라는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전산망 "조상땅찾기" 서비스 (0) | 2018.08.17 |
---|---|
조상땅 찾아주기 프로그램 (0) | 2018.08.17 |
<조상땅찾기> 구토지대장 (0) | 2018.08.17 |
토지브로커 땅찾기 연락 (0) | 2018.08.17 |
토지개혁 조상땅 정부땅 찾기 (0) | 2018.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