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3. 16. 14:11
먼저 등기등본상 아직 할아버지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할아버지땅을 첫번째 매입자가1934년경에 매입햇다고주장하는데
관련서류나 계약서같은것은 없는것으로 추정됩니다. 첫번째매입자가
1983년 9월 20일경에 두번째 매입자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두번째매입자가 만20년점유하고 있었고 등기를 이전하려고 상속인인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내왓습니다.
저희는 공문이 오기전에는 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땅 인줄 모르고 잇엇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대체해야하고 또 땅을 찾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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