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4. 8. 13:59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의 최후 소유자로 명의가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이므로 등기를 확인후 미등기 토지는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시면 되고, 등기가 있는 토지는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도로부지, 하천부지는 보상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위 토지의 구대장을 열람하시면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제3자가 불법적으로 이전한 토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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