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는 다른 사람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수십년전에 할아버지께서 땅구입하셔서 등기 안하고 계속 사용하구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신지 15년되었구요 원 토지소유자와도 연락이 되지않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은 저희가 계속 내구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할수 있는지 여기저기 물어봐도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다가 얼마전에애 특별조치법이 있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끝나버렸더군요. 작년까지더군요...
정말 아쉽습니다. 앞으로 15년은 기다려야 또 특별조치법이 생길듯 한데요...
혹시 방법은 없는지요???
6개월 더 된다는 말도 들은거 같구요..
그리고 조치법은 끝났지만 등기할수있는 방법이 또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소송을 걸어야 할 수도 있지만 소송비용도 만만치않을거 같구요 방법이 간단하다면 혼자서 소송신청 할 수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만약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미등기 토지 과태료가 있다던데... 몇십년동안 등기를 안해서 과태료도 꽤 많을 듯 싶은데요. 이문제는 어찌 하면 될런지요???